"수색 겁난다" "대책 없어 답답"…당황했던 두 대대장만 '과실치사'

김지아 기자 2023. 8. 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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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고를 재검토해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는 빼고 그 아래 대대장 2명에게만 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병사들을 깊은 물 속까지 들어가게 한 게 이 두 사람이란 겁니다. 그런데 JTBC가 이들 대대장의 당시 대화 내용을 입수했는데 "수색시키기 겁난다", "잠수복이 필요한데 대책이 없다"며 걱정을 주고받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 채상병이 소속된 부대 대대장과 같이 수색 작전에 참여한 대대장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입니다.

둘 다 현장에 도착한 뒤에야 실종자 수색 작전임을 알게 됩니다.

대대장이 선임 대대장에게 현장 사진을 보내고 "물이 아직 깊다"며 "강변 일대 수색이 겁난다"고 보고합니다.

선임 대대장은 "정찰을 어떻게 할지"라면서도 여단장과 통화했다며 수변 정찰을 하라고 지시합니다.

대대장은 "상반신까지 올라오는 잠수복이 필요하다"고도 말했고 선임 대대장도 "아무 대책없이 와서 답답하다"고 토로합니다.

물속 수색 작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돼있는 상태에서 지시를 받아 당황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하지만, 채상병 사건을 다시 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들 대대장 2명만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겼습니다.

"마치 상급자의 승인을 받은 것처럼 임의로 허리 깊이 입수를 지시했다"며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정작, 강물에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한다는 걸 뒤늦게 전파해, 결과적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준비하지 못하게 한, 임성근 1사단장 등에 대해선 혐의를 빼줬습니다.

그러자 최초 수사를 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오늘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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