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일' 영아 돈받고 거래…결국 '베이비박스' 유기
[앵커]
생후 6일된 신생아를 인터넷 등을 통해 거래한 여성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여성은 98만원을 주고 아이를 건네받은 뒤 1시간 반 만에 다시 300만원을 받고 다른 여성에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결국 베이비박스로 유기됐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회사원이던 A씨는 2019년 7월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친모 B씨에게 접근했습니다.
A씨는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며 "아이를 데려와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한 달 후 A씨는 인천의 한 병원에서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납부한 뒤 생후 6일 된 B씨의 딸을 넘겨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겠다던 A씨는 1시간 반 만에 인천의 한 카페에서 50대 여성 C씨에게 300만원을 받고 아이를 넘겼습니다.
입양을 알아보던 C씨에게 연락한 A씨는 임산부 행세를 하며 "아이를 출산하면 입양 보내고 싶다"며 병원비와 몸조리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C씨는 아이 등록에 어려움을 겪자 결국 베이비박스에 유기했습니다.
현행법상 아이의 입양은 반드시 정식 기관을 거쳐야 하며, 병원비 역시 금전적 대가로 여겨져 아동매매에 해당하는 중범죄가 됩니다.
<정필성 / 변호사> "18세 미만의 아동을 매매한 경우에 있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최고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씨는 이후에도 또 다른 아동매매를 하다 적발돼 지난해 10월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아이를 넘기고 40차례에 걸쳐 69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습니다.
검찰은 A씨와 아이를 거래한 친모 B씨와 C씨도 아동매매 행위를 했다고 보고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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