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아니길 빌었는데…" 신림 피해자 눈물 속 발인

배성재 기자 2023. 8. 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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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초등학교 교사의 발인식이 오늘(22일) 치러졌습니다.

방학 기간에도 교내 연수를 위해 학교에 출근하던 고인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인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부상으로 사망했을 경우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는데 고인은 방학 중 교내 연수 참석을 위해 출근하던 중이었고, 사고 장소도 평소 출퇴근 경로였다고 동료들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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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초등학교 교사의 발인식이 오늘(22일) 치러졌습니다. 방학 기간에도 교내 연수를 위해 학교에 출근하던 고인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고향의 가족을 살뜰히 챙겼던 딸이자 학생들에게는 친구 같았던 선생님.

이제는 마지막 길을 배웅해야 합니다.

하나뿐인 딸을 떠나보내는 어머니는 멍하니 바라만 볼 뿐, 눈물조차 말라 버렸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중고등학생이 된 제자들은 학생들을 늘 먼저 생각했던 선생님과의 이별이 믿기지 않습니다.

[피해 교사 제자 A 씨 : 제가 처음 알았는데. 아니길 빌었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선생님이 연락도 안 받으시고 그러셔서….]

[피해 교사 제자 B 씨 : 선생님 좋은 곳 가셔서 평안히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가해자에 대한 엄한 처벌도 촉구했습니다.

[피해 교사 제자 A 씨 : 하늘에서도 좀 마음이 놓이시진 않으시겠지만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고인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부상으로 사망했을 경우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는데 고인은 방학 중 교내 연수 참석을 위해 출근하던 중이었고, 사고 장소도 평소 출퇴근 경로였다고 동료들은 전했습니다.

[피해 교사 직장 동료 : (고인이) 평소에 학교 출근할 때도 거의 1시간씩 일찍 나가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학생들 오기 전에 미리 준비도 하고.]

서울시 교육청도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공무상 재해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이소영)

▷ "신림 피해자 목 졸린 채 숨져…성폭행·살인 기사 읽어"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317503 ]
▷ 국내 40만 '은둔형 외톨이'…"도움받도록 진단 유도부터"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317506 ]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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