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기소 의원 '살포' 혐의는 포함안해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8. 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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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전당대회'의 핵심 키맨 윤관석 무소속 의원(민주당 탈당·사진)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제공할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9명으로 전해지는 의원들에 대한 살포 혐의는 이번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은 이미 수수자 특정은 상당 부분 진행됐으나 윤 의원의 해당 혐의는 수수한 의원들과 함께 처리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2일 실시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총 6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해 실제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이번 검찰의 공소장에는 윤 의원이 민주당 국회의원 19명가량에게 300만원짜리 돈봉투 총 6000만원어치를 뿌렸다는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윤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돈봉투 수수 의원 명단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의원이 금품을 살포한 부분은 수수자와 함께 처리할 필요성이 있어 수사 보완과 효율성 차원에서 기소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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