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수사정보 수집은 사법행정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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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61)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의 문제적 판결로는 2021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 3명에 대해 무죄 선고한 것이 꼽힌다.
법조 비리 사건인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 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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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61)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의 문제적 판결로는 2021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 3명에 대해 무죄 선고한 것이 꼽힌다.
법조 비리 사건인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 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 재판장으로 항소심을 맡은 이 후보자도 무죄를 유지하며,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법관이 누구이고 그 혐의가 사실인지를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하는 것은 정당한 사법행정사무의 수행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법행정의 역할 중 하나”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가 비위 혐의 법관이 누구이고 그 비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그것이 사실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해 전달”해야 했다고도 덧붙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정운호 게이트 사건의 영장기록에 있는 수사 정보를 보고한 것은 인정”되지만 “법원행정처에 법관 비위 정보를 보고한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 밖에 이 후보자는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 및 틱장애(투레트증후군) 장애인 등록을 인정한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2013년 배우 신은경씨가 “인터넷 누리집에 사진과 메모를 무단으로 올렸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퍼블리시티권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판시해 실무상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2016년 서울고법 행정2부 부장판사 때는 투레트증후군 환자가 “장애인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양평군수를 상대로 낸 항소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는 투레트증후군 규정이 없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 이 후보자는 “행정입법의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로 인해 이씨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인으로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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