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당한 동료 허락 없이 "5억원 달라" 합의금 요구…공갈미수로 집유

노경민 기자 2023. 8. 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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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직장 동료가 회사 대표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표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4일 과거 함께 호텔에서 근무했던 동료 B씨로부터 호텔 운영자 C씨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고충을 듣고, 독단적으로 합의금 5억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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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호텔 동료에게 "대표한테 성희롱 당해" 고충 들어
독단적으로 대표에게 "합의 원하면 내게 연락 바란다"
ⓒ News1 DB

(창원=뉴스1) 노경민 기자 = 과거 직장 동료가 회사 대표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표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판사)은 공갈미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4일 과거 함께 호텔에서 근무했던 동료 B씨로부터 호텔 운영자 C씨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고충을 듣고, 독단적으로 합의금 5억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이 호텔 종업원으로 일했다.

그는 호텔에 근무했던 시기에 C씨가 B씨에게 손동작으로 성희롱하는 듯한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백업해 따로 소지하고 있었다.

이를 이용해 A씨는 B씨로부터 합의와 관련해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C씨에게 '고발 접수 예정임을 사전 통보드린다. 그동안 수많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켜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 보상에 따른 합의금을 지불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메시지를 통해 '합의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음을 안내드린다. 합의를 원하면 대리인인 저에게 연락하길 바란다'며 합의금으로 5억원을 요구했다.

C씨는 A씨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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