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직회부’ 적법했나…“권한 침해” vs “심사 지연”

백인성 2023. 8. 22. 20: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적법했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헌재는 오늘(22일)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이 국회 환노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적법했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헌재는 오늘(22일)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이 국회 환노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노란봉투법이 2월 21일 법사위에 회부된 뒤 60일 넘게 심사가 이어진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입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이날 심판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노란봉투법은 명확성의 원칙이나 책임 소재 등 위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법사위에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에서 60일을 넘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본회의 직회부는 법사위원들의 고유한 체계·자구 심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법사위가) 정당한 이유로 심사 중인 법안을 무조건 6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직회부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환노위원장 측 대리인은 "본회의 부의 요구 이전에 (법사위에서) 단 두 번의 심사만이 이뤄졌고 그 내용 역시 체계·자구 심사와는 무관한 정책적·정치적 사안에 관한 것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한 것은 오히려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법사위 자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장 측 대리인은 "국회의장에게는 법률안에 대한 부의 요구가 적법한지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나 부의 여부에 관해 표결할지 정할 재량이 부여돼 있지 않다"며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임위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이 가결된 이상 국회의장에게는 이를 거부할 실질적 권한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헌재는 이날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은 뒤 변론 절차를 종결했습니다. 선고 기일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직회부) 요구안을 5월 24일 국회 환노위에서 단독 의결했습니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6월 30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 부의됐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