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회사 흉기난동 예고 글 30대 검거
박진영 2023. 8. 22. 20:04
[KBS 대구]경북경찰청은 지난 19일 인터넷 방송 채팅창에 게임회사인 'NC소프트 본사에 칼부림하겠다'며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NC소프트 게임을 하다 불만이 생겨 장난으로 글을 썼는데, 언론 보도를 보고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는 한편, 구체적 범행동기와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 (jyp@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갑자기 뒤통수로 세제통이 ‘퍽’…하루 3번 일어나는 ‘무차별 폭행’
- 정부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 과학·기술적 문제 없다고 판단” [현장영상]
- 전경련, 55년 만에 한경협으로 새출발…“싱크탱크형 경제단체 지향”
- 남자친구 살해한 미국 10대…눈물로 호소했지만 ‘종신형’ [현장영상]
- “성능은 비슷 가격은 2배”…자동차 선팅필름 ‘TSER’ 확인해야
- ‘카카오 먹통사태’ 손해배상 못 받는다…시민단체 패소
- “신생아 연쇄 살해” 영국 ‘악마 간호사’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 [단독] 자동차세 개편 ‘급물살’ 타나?…“가격 기준, 내연차 CO2·전기차 중량 병행 과세”
- [크랩] “오죽하면…” ‘고객은 신’이라던 일본 ‘확’ 바뀐 이유
- 경찰 사칭해 ‘흉기 난동’ 예고한 30대 체포…“회사원입니다” [현장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