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여성 20명 살해 예고’ 30대 구속영장 기각

이동준 2023. 8. 2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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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47분쯤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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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구속 사유나 필요성 인정 안 돼”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 A씨가 2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 사유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선 3일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 발생 후 인터넷에 우후죽순처럼 이어진 살인 예고글 작성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검거돼 구속됐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47분쯤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게시물 IP 주소를 추적해 20일 오전 경기도내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심을 받고 싶어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사건의 경위와 내용, 사안의 정도, 피의자의 진술 태도와 주거, 가족관계, 전과 등에 비춰 구속 사유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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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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