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의혹' 윤관석 구속기소…현역의원 첫 재판행
[앵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현역의원으론 처음으로 윤관석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돈 봉투 살포 혐의는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검찰은 윤 의원이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직접 제공한 부분은 수수자 특정과 함께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할 돈을 요구하고,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현역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건 처음입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21년 4월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회에 걸쳐 3천만원 씩 제공할 것을 지시·요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천만원을 수수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윤 의원 혐의 중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직접 건넨 부분은 "수수자 관련 수사와 함께 계속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이번 기소에선 뺐습니다.
앞서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한 차례 기각됐지만 국회 비회기 기간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함에 따라 지난 4일 발부됐습니다.
당시 윤 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이 재청구 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이성만 의원은 이번 기소에서도 빠졌습니다.
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 의원은 윤 의원과 달리 구속기간 제한이 없고, 수수자로도 지목된 상황에서 수수의원 수사가 마무리 되면 별도 신병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특정된 수수의원에 대한 수사는 필요한 시점과 방법으로 진행하겠단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송 전 대표의 선거자금 전반에 대한 수사가 오히려 속도를 내면서 돈 봉투 살포와 별도 혐의로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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