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민 부담주는 법정부담금 개선해야"

전혜인 2023. 8. 22. 19: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국민과 기업에 부과하는 영화관람료, 혼잡통행료 등 법정부담금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법정부담금은 공익사업 추진, 정책목표 달성 등을 이유로 부과되지만 국민과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워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국민과 기업에 부과하는 영화관람료, 혼잡통행료 등 법정부담금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22일 발간한 '법정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조세 외 금전지급의무인 법정부담금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법정부담금은 공익사업 추진, 정책목표 달성 등을 이유로 부과되지만 국민과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워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타당성이 떨어진 부담금은 폐지하고 과도한 부과 요율은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정부담금은 1961년 도입돼 경제 개발기인 1980년대에 큰 폭으로 증가, 현재 총 90개에 달한다. 부담금 규모는 계속 증가해 2002년 7조4000억원에서 2022년 22조4000억원으로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2002년부터는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시행, 무분별한 부담금 신·증설을 억제하고 부과·징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부담금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개별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을 3년마다 평가하는데, 폐지된 부담금은 미미하다. 반면 20년 이상 유지된 부담금이 67개로 전체 부담금의 74%에 달한다.

이에 대한상의는 현행 부담금 관리 제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담금 목적의 타당성, 부담금 부과의 적절성, 부담금 사용의 적합성 등 3대 평가 기준을 제시하며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목적 타당성이 부족한 대표적인 부담금으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국제교류기여금, 출국납부금,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등을 꼽았다.

또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부담금으로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환경부 수계별 물이용부담금, 혼잡통행료, 지하수이용부담금 등을, 사용 적합성이 부족한 부담금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등을 들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도는 저성장 구조에서 부담금이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법정부담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