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인프라는?" 당정 '흉악범죄 대책'에 의문 표시한 전문가
- 한 달간 약 20명 사망한 것은 사실상 '인간 안보 침해'
- 국민 안보와 치안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존립 목적
- 당정협의회가 열린 것 자체는 의미 있지만 상당히 지체
- 의사결정 주체자 아닌 차관급만 참석한 점도 아쉬워
- '엄벌주의' 정책, 범죄의 사전 예방 효과 가져오진 않아
- 흉악범죄, 경찰 혼자만의 힘으로 막는 것은 한계 있어
- 지방정부·보건 등 다기관이 협력하는 범정부적 접근 필요 이웅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진행자 > 지난달 21일 신림역 칼부림 사건이 일어난 지 약 한 달 만인 오늘 국민의힘과 정부가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됐는데요. 전문가 모시고 적절한 대책인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웅혁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참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묻지마 흉악 범죄 대책마련 당정협의회 이름은 이랬는데 묻지마 범죄라는 말 대신 이상동기 범죄라는 등의 대체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용어를 변경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까요?
◎ 이웅혁 > 근데 묻지마보다는 낫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이상동기 이제 그 부분도 사실은 제3자가 봤을 때는 좀 이상하지만 사실상 개별 행위자들은 나름대로 그 사연과 이유가 다 있습니다. 사실은요.
◎ 진행자 > 동기 없는 범죄는 없죠.
◎ 이웅혁 >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학교 성적이 안 좋다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다 등등도 있었고요. 종합하게 되면 무엇인가 불쾌감정 못마땅함 등등이 사실은 원인이 돼서 개인과 개인이 아닌 개인이 사회를 향해서 일정한 이런 감정을 표출하는 그런 무차별적으로 해하는 이런 측면적 측면에서는 사실상 무차별 범죄가 더 적확한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떻게 부르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범죄 토양이 상당 부분 지금 바뀐 겁니다. 그래서 토양이 바뀐 것에 새로운 토양에 맞는 새로운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계속 비슷한 범죄가 한 달 이상 반복 발생하는 이유가 아닌가 그런 평가를 해봅니다.
◎ 진행자 > 일본에서는 20년 전에 무차별 살상 범죄, 이렇게 명칭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무차별 범죄, 이 명칭을 어떻게 하느냐보다 이러한 범죄의 실제 토양이 뭔지를 분석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당정협의회가 좀 늦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국민들의 평가도 있습니다. 사실 신림역 칼부림 사건 이후에 이번 달 3일에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도 있었고, 지난주에는 신림동에서 또 대낮 성폭행 살인 사건까지 벌어졌는데요. 지금 이 대책을 논의하는 시점이나 방식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 이웅혁 > 일단은 저도 계속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치안이라고 하는 것이 1개 기관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범정부적 접근이 필요하다. 네트워크 치안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를테면 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국회 이렇게 자리를 만든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그 시간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지체됐을 뿐만이 아니고 오늘 회의를 한 시간이 1시간 남짓 길어야 2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10시 반에 시작을 해서 낮에 이렇게 발표된 것을 제가 신문 기사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면 본질적인 처방에 관한 것을 만약에 미국의 경우를 비교해 보게 되면 심지어 그 전문가들 200명이 약 2년 동안 그 처방에 대한 고민과 분석과 치밀한 분석을 하는데, 우리는 너무 1시간 만에 이런 처방이 다 끝난 것이냐 이런 저는 조금 의아한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지금 이 치안에 관한 문제를 안보처럼 치밀하게 분석하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 어젠다로 가져가기보다는 사건 그 자체만 평가를 해서 과거에 있었던 정책을 종합해서 내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사실 2시간도 안 걸려서 뭔가 대안이 나온 거 아닌가,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다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포함해서 장관들이 총출동을 했는데, 이번에는 다 차관들만 오셨더라고요.
◎ 이웅혁 > 그것도 제가 지금 말씀한 것과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요. 사실상 한 달 동안 20명에 육박하는 사상자가 났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안보의 침해와 별다를 게 없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떤 측면에서 인간 안보의 침해가 발생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공포로부터의 자유,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존립목적이죠. 국가의 존립목적은 안보와 치안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정책 어젠다로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다 많은 인원들이 왔지만 결국은 의사결정 주체자가 아닌 보조자들이 차관급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미국 같은 경우 대통령 산하 이를테면 범정부 치안정책위원회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심층적인 관심을 갖고 이런 것하고는 사뭇 좀 다르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여전히 치안 문제를 그냥 사건만 바라보고 사건 이면에 그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심층적인 구조와 과연 토양이 사회 토양이 어떻게 바뀌었고 이것에 지금 형사사법 시스템, 예를 들면 경찰 검찰 교도소에 소년사범 보호관찰은 제대로 토양이 바뀐 데에 맞춤형이 됐는가, 그러면 적어도 장관들이 이것을 주도해서 국가 차원의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단 차관급만 나온 것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물론 사전에 실무협의는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어떤 국민들이 봤을 때는 사건에 대해서만 그리고 낮은 차원에서만 진지하게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만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오늘 나왔던 이야기, 오늘 나왔던 대책들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고 나중에 종합적인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수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 입법으로,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휴기소지죄 신설, 이건 의원입법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엄벌주의 이쪽으로 지금 일단 가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웅혁 > 두 가지를 분리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도 종신형제도로 표현합니다만 이 자체는 별도로 논의의 실익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폐지국이기 때문에
◎ 진행자 >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죠.
◎ 이웅혁 >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의미는 있는데 지금 이번 사안의 본질하고 정말 연동이 되어 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궤를 달리하는 간극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첫째 이유가 이거는 이런 일이 생기고 나서 이러한 범죄자들을 오래 교정시설에 가둬두겠다 그런 얘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 진행자 > 나쁘게 얘기하면 가혹하게 얘기하면 사후약방문이죠.
◎ 이웅혁 >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에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접근이 아닌 것이죠.
◎ 진행자 >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 이웅혁 > 예, 그리고 만약의 경우 정말 무엇인가 예방적 효과를 갖고 싶다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사실 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예를 들면 삼진아웃제와 세트로 연동으로 갑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다. 클린턴 때.
◎ 이웅혁 > 계속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절도 절도 세 번째 강도를 해도 사실상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의율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범죄자들이 아예 다 대량 구금으로 감옥에 있기 때문에 범죄가능성이 적다 이런 논리인데 만약에 그것을 생각하고 기획하고 있다고 한다면 인프라가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 진행자 > 교도소 많이 지으라는 거죠.
◎ 이웅혁 > 많이 지어야 된다는 거죠.
◎ 진행자 > 미국이 그랬어요. 미국이.
◎ 이웅혁 > 지금 쭉 전개되는 정책에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중요한 받침 하는 인프라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이 점을 하나 짚고 싶고요.
◎ 진행자 > 미국은 그러다가 민영교도소 들어왔습니다.
◎ 이웅혁 > 그런 등등의 논란이 있긴 한데요. 그리고 지금 언급하신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다른 법하고 함께 세트로 가야 되겠죠.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했다라고 하면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걸 어떻게 찾아내요.
◎ 이웅혁 > 그것이 바로 불심검문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법제상 지금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것을 못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시 인프라가 없는 그야말로 떨어진 정책이 아닌가 이런 평가해봄직 한 것입니다.
◎ 진행자 >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사실 별도의 논의가 굉장히 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클린턴이 도입했다가 나중에 반성했어요. 반성문.
◎ 이웅혁 >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미국 사회가 다량 구금사회로 바뀌었다. 사실은 대학 짓는 것보다 교도소 짓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등등의 또 논란적 철학적 논쟁이 있는 사안이죠.
◎ 진행자 > 흉악범 전담교도소 운영도 추진하겠다라고 했어요.
◎ 이웅혁 > 지금 이 제도가 사실상 없는 것이냐에 관한 일단 평가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는 청송교도소라고 이름 지었지만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경북1교도소 2교도소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질이 안 좋고 장기수용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도 거기 있는 것이죠. 지금 흉악범 전담교도소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여러 가지 행동에 있어서의 제한, 접견에 대한 제한, 엄격한 교육, 아마 그렇게 맞춰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저는 만약에 교도소에 관한 언급을 한다라고 한다면 근본적인 교정행정의 변화, 뭐냐 하면 정말 범죄를 이런 흉악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재범을 줄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죠. 가둬두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소규모 예를 들면 교도소를 신축한다든가 그래서 전문화된 교정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되고요.
◎ 진행자 > 대통령이 자주 얘기하는 맞춤형 교정프로그램 됐든
◎ 이웅혁 > 그런 것들이 포함되고
◎ 진행자 > 필요합니다.
◎ 이웅혁 > 조직도 사실 또 새로 신설해야 됩니다. 교정청으로 독립을 하는 이런 역시 인프라에 관한 것이 먼저 전제가 돼서 지금 흉악범 전담 교도소든 아님 전문화된 어쨌든 특정적인 교정프로그램이든 얘기가 됐어야 되지 않나, 이 역시 근본적인 지원과 인프라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점 이 점도 상당히 아쉬운 대목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많은 분들이 정신질환자 보호강화, 이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법입원제,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판사가 판단해서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건 즉각 도입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안 했고,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쪽 방향으로 좀 가보자라는 것 같아요. 사법입원제 관련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 이웅혁 > 결국 사법입원제에 관한 일정한 연원이 사실 있죠. 1995년까지만 해도 이른바 정신질환에 대한 특정적인 법규가 없었죠. 이른바 부랑아 훈령규정에 의해서 형제복지원 사건도 그것에 근거해서 수용이 이루어졌던 것인데요. 그러고 나서 사실은 2016년도에 정신보건법이 사실은 여러 가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해서
◎ 진행자 >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 이웅혁 > 그래서 지금 시행되는 제도가 보호자 2인의 동의 그 다음에 전문의, 그 다음에 기관을 달리하는 전문의, 이제 이런 형태가 상당히 소위 말해서 정신보건의 비자의 입원을 하는데
◎ 진행자 > 비자의, 강제로 입원당하는 거를 막을 수 있다.
◎ 이웅혁 > 그래서 지금 사법입원제도가 나오는 것인데 일단 그 전제 자체도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흉악범죄를 정상인이 더 많이 하느냐 비율적으로 봤을 때 이른바 정신질환적 사람이 더 많이 하느냐라고 따져봤을 때는 사실 정상인이 더 많이 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이와 같은 제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이것도 나름대로 사실은 공중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로 하기는 하는데 역시 이 부분도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이 선행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만약에 판사가 최종적인 비자의 입원에 대한 결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통계를 추산해 보면 6만 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을 할 지금 판사들이
◎ 진행자 > 전문성을 갖춘 판사들이 있느냐.
◎ 이웅혁 > 6만 건을 해야 되는 거.
◎ 진행자 > 판사들의 판단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느냐.
◎ 이웅혁 > 그렇죠. 그런 것에 플러스 과연 의사의 의견을 무엇인가 또박또박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느냐의 여부 이것도 사실은 특별법원을 만드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정신질환적 상황이 목격이 되었을 때 어떻게 소위 말해서 이 시설에 사법입원을 할 수 있도록 일단은 판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이웅혁 > 그렇다고 본다면 과거에 인권 논란이 됐었던 민간 구급차를 이용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이런 인프라도 역시 함께 논의가 되고 언급이 됐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이것까지만 하고 종합적인 걸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경찰관들 면책범위 확대하고,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하겠다. 그리고 경찰특공대 장갑차 투입하면서 특별치안 활동 더 세게 하겠다. 경찰을 더 세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을 하겠다. 경찰력을 더 세게 동원할 수 있는.
◎ 이웅혁 > 그것이 선언적 규정, 또는 선언적 메아리에만 머물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현장 경찰관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막상 일정한 공권력을 사용해서 급박한 상황에 범죄자를 제압해서 이른바 과실치사상 혐의가 있었을 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전격적으로 면책이 될 수 있느냐 근데 지금까지 십수년간 현장 경찰관들은 그때 가게 되면 이른바 각자도생하는 그런 쪽으로 소위 말해서 나홀로 소송이 시작되는 이런 걸 또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역시 과연 현실성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더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경찰의 물리력이 확보가 되게 되면 이른바 격정 범죄 불쾌감정에 충만한 사람들이 스스로 범죄 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또 논리적인 한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역시 새롭게 새로운 아이디어로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 하나하나 따박따박 다 짚어주신 걸로 보자면 사회가 변했고 범죄의 양상이 변했고 그래서 이 범죄의 토양을 네트워크 치안이라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범죄의 토양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진지하게 인프라를 새로 구축을 해야 대책이라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니냐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선언적이고 말하자면 기사 제목 따기 좋은 얘기들만 나온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되는데요. 지금 교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어떻게 토양이 바뀌었고 그래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지를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 이웅혁 > 지금까지 발생했던 사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른바 사회적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나 홀로 지내는 또는 사회적 이방인 일단은 그렇게 저는 처방합니다만 좀 더 진격한 처방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까지 일단 통계 자체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얼마큼 1년에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지 한 달 전쯤에 나온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이른바 이상동기에 해당되는 범죄자들이 약 50명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상반기에, 그러면 1년으로만 치면 100건, 5년 정도 하면 500건이 되겠죠.
◎ 진행자 > 그거부터 분석해야 되겠네요.
◎ 이웅혁 > 예, 그렇게 되게 되면 도대체 어떠한 생애주기적 관점을 갖고 왔는지 무엇에 대한 불만이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일단 판단하고 나서 제가 예상컨대 본인들이 생각하는 사회에 대한 발전에 비해서 본인의 생각하는 그 기준 자체의 어떤 간극에 있어서의 불쾌감정,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부터 사실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 진행자 > 세상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도 그 정도는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소위 찌질하게 이렇게 살지 이런 데서 오는 불쾌감이요.
◎ 이웅혁 >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여러 기관을 통해서 발굴을 해서 이를테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또는 완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안이라든가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경찰 혼자만해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필요한 경우 지방정부도 있어야 되고 보건 정신기관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등등의 여러 기관이 협력하는 다기관이 참여하는 복합적 네트워크 치안으로 나가야 될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경찰력의 공권력의 사용에 있어서 무엇인가 소신을 갖고 공중의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직무 몰입을 할 수 있는 경찰청 조직에 대한 변화, 즉 바꿔 얘기하면 우리나라 경찰력은 어떻게 본다면 세계에서 제일 저는 약한 경찰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약한 경찰을 만든 것은 또 우리 사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토양이 이렇게 바뀌고 안전을 담보하는 입장에서는 경찰에 대한 신뢰와 공권력에 대한 지원도 함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요약하게 되면 이와 같은 상황이 중요한 국가정책 어젠다로 올라가야 된다. 즉 안보와 치안은 수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국정운영의 중요한 과제로서 국정운영 책임자가 더 전격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요약해 봅니다.
◎ 진행자 > 진지하게 접근을 해달라, 그냥 기사제목 하나 만드는 방식의 접근은 한계가 있다라고 새겨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웅혁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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