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범, 머그샷 촬영 동의...23일 공개될 듯

박양수 2023. 8. 2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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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대낮에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30·구속) 씨가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촬영과 공개에 동의했다.

이제껏 지금까지 피의자 동의로 머그샷이 공개된 것은 지난 2021년 교제하던 여성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7)의 사례가 유일하다.

법무부는 체포 이후 촬영한 머그샷 배포에 대해선 "현행법상 가능하지만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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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최씨 동의…신상공개위원회 거쳐 결정
피의자 동의로 머그샷 공개 사례, 이석준 유일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대낮에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30·구속) 씨가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촬영과 공개에 동의했다.

이로써 이르면 23일 신상공개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머그샷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껏 지금까지 피의자 동의로 머그샷이 공개된 것은 지난 2021년 교제하던 여성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7)의 사례가 유일하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최근 머그샷 촬영을 마치고, 공개에도 동의했다. 특정강력범죄법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신상공개위 심의를 거쳐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얼굴을 어떻게 공개할지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통상 피의자가 주민등록을 하거나 운전면허를 따면서 제출한 증명사진을 확보해 공개해왔다.

법무부는 체포 이후 촬영한 머그샷 배포에 대해선 "현행법상 가능하지만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달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조선(33·구속기소)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CCTV 화면을 공개했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A씨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최씨는 4개월 전 구입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A씨를 폭행했다. A씨는 그로부터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목이 졸려 의식을 잃은 끝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1차 부검 소견을 확보하고, 살인의 고의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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