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여성 20명 살해’ 협박글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이상호 기자 2023. 8. 22. 19:47
인천지법 “경위나 내용, 사안의 정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서울 신림역에서 다수의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규훈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사건의 경위나 내용, 사안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47분쯤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추적해 지난 20일 오전 경기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들어서기 전 “왜 협박글을 올렸냐”, “왜 여성만 (범행 대상으로) 언급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국민께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경찰에서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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