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입건…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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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한겨레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최근 이 대표를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뇌물제공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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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사·재판]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한겨레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최근 이 대표를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뇌물제공 혐의로 입건했다. 형법 130조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는 지난 3월에도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도지사의 북한 방문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방북 비용 3백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앞서 지난 3월 검찰은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 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한 데 이어 지난 4월부터는 제3자뇌물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해왔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경기도 및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를 분석한 뒤 이 대표를 입건하고, 소환 조사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공판에서도 검찰은 이 대표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이의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이날 오후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회장에게 “사업가인 증인이 북한에 5백만 달러를 준다고 해서 희토류(사업권) 체결할 수 있겠나, 이화영이 부지사이고 북한에서 이재명이 차기 대권 주자라는 것을 알아서 정부 당국의 승인을 받을 수 있어서 협약서 작성해줬다고 했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고, 김 전 회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전 부지사를 통해 방북 비용을 증인이 전부 지불한다는 내용을 이재명 지사에게 다 보고했다고 들었나”, “스마트팜 비용을 내기로 했을 때나 방북 비용을 내기로 확정했을 때 등 중요한 상황에서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이재명 지사와 통화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라는 검찰의 질문에도 김 전 회장은 “맞다”고 했다.
이 대표는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 대표는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황당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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