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손해배상 소송 결국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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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시민단체 등이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카카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소액32단독 이주헌 판사는 22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등이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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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시민단체 등이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카카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0월15일 경기 성남시에 있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카카오T, 카카오페이 등 주요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카카오 서비스 장애가 완전히 복구되기까지는 127시간30분이 걸렸다.
이에 서민위는 같은 달 21일에 “카카오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경제 활동을 일시적으로 제한받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개인 5명과 함께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금 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데이터센터 화재사고 이후 카카오를 상대로 소비자가 낸 첫 손해배상 소송이었다.
재판부의 원고 패소 판결에 대해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카카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실망스럽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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