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상한 초과 187만명에 2.5조 환급

이정한 2023. 8. 2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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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인별 상한액을 넘어 의료비를 과도하게 쓴 약 187만명에게 1인당 평균 132만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을 순차적으로 돌려준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개인별 상한액이 확정되기 전에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원을 초과한 건보 가입자 중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4033명에게 총 1664억원을 미리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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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인당 평균 132만원 지급
적용 대상 1년 전보다 6.8% ↑
소득 하위층에 지급액 쏠려

지난해 개인별 상한액을 넘어 의료비를 과도하게 쓴 약 187만명에게 1인당 평균 132만원이 지급된다. 상한액 초과금은 최근 5년간 연평균 8%씩 증가해 지난해 초과금은 총 2조5000억원에 달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을 순차적으로 돌려준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가계 부담이 갑자기 커지는 걸 막기 위한 제도다.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건보공단이 초과금을 부담한다.
사진=뉴스1
상한액은 개인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난해 기준 83만∼598만원 이상 건보가 적용되는 의료비를 쓴 환자에게 초과금이 돌아간다. 올해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1분위의 경우 87만원, 10분위는 780만원으로 상향됐다.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는 지난해 186만854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보다 6.8%(11만8714명) 증가한 것이다. 지급액은 2조4708억원으로 전년 대비 3.6%(848억원)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수혜자와 지급액은 2018년 126만5921명, 1조7999억원에서 연평균 약 10%, 8%씩 늘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소득이 낮은 환자가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았다. 대상자 중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가 30.1%, 2~3분위가 33.9%, 4~5분위가 20.9%로 소득 하위 50%가 전체의 약 85%를 차지한다. 소득 10분위의 경우 대상자의 2.3%가 상한제를 적용 받았다. 소득 하위 50%에게 지급되는 초과금은 전체의 70.1%였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대상자의 절반이 넘는 53.7%, 지급액의 64.6%를 차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서 개인별 상한액이 확정되기 전에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원을 초과한 건보 가입자 중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4033명에게 총 1664억원을 미리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나머지 대상자에게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고 인터넷과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초과금 지급을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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