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상한 초과 187만명에 2.5조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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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인별 상한액을 넘어 의료비를 과도하게 쓴 약 187만명에게 1인당 평균 132만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을 순차적으로 돌려준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개인별 상한액이 확정되기 전에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원을 초과한 건보 가입자 중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4033명에게 총 1664억원을 미리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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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1년 전보다 6.8% ↑
소득 하위층에 지급액 쏠려
지난해 개인별 상한액을 넘어 의료비를 과도하게 쓴 약 187만명에게 1인당 평균 132만원이 지급된다. 상한액 초과금은 최근 5년간 연평균 8%씩 증가해 지난해 초과금은 총 2조5000억원에 달한다.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는 지난해 186만854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보다 6.8%(11만8714명) 증가한 것이다. 지급액은 2조4708억원으로 전년 대비 3.6%(848억원)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수혜자와 지급액은 2018년 126만5921명, 1조7999억원에서 연평균 약 10%, 8%씩 늘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소득이 낮은 환자가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았다. 대상자 중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가 30.1%, 2~3분위가 33.9%, 4~5분위가 20.9%로 소득 하위 50%가 전체의 약 85%를 차지한다. 소득 10분위의 경우 대상자의 2.3%가 상한제를 적용 받았다. 소득 하위 50%에게 지급되는 초과금은 전체의 70.1%였다.
건보공단은 나머지 대상자에게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고 인터넷과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초과금 지급을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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