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영세 윤리위 제소…"코인거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전민 기자 2023. 8. 2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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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일 고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징계안에서 민주당은 권 의원이 국회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으며, 국회의원윤리강령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의 품위유지, 청렴의무, 직권남용금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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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4년간 누적 거래액 10억원·400회 이상 거래"
"코인 과세 비판과 과세 유예 법안 발의는 이해충돌 위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고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권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한 징계안에는 원내지도부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징계안에서 민주당은 권 의원이 국회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으며, 국회의원윤리강령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의 품위유지, 청렴의무, 직권남용금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권 의원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 액수 10억원 이상, 총 400회 이상의 거래를 한 것이 통일부 장관과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와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 위반이라고 했다.

또한 권 의원이 지난 2021년 4월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추진하려 하자 페이스북에 '세금 걷고 싶어 안달난 정권'이라는 취지의 비판글을 올린 점과, 다음달에는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점은 이해충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권 의원은 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와 성실한 직무 수행의 의무를 위반하고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고유한 입법권을 개인의 사익 추구의 도구로 악용하였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며 "이는 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윤리의식을 의심케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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