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머그샷 공개…피의자 최씨 동의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8. 2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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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30·구속)씨가 머그샷(mug shot·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 촬영과 공개에 동의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최씨의 머그샷은 오는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최씨도 최근 머그샷 촬영을 마치고 공개에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피의자 동의로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2021년 교제하던 여성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7)이 유일하다.

특정강력범죄법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신상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얼굴을 어떻게 공개할지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통상 피의자가 주민등록을 하거나 운전면허를 따면서 제출한 증명사진을 확보해 공개해왔다.

법무부는 체포 이후 촬영한 머그샷 배포에 대해 “현행법상 가능하지만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조선(33·구속기소)의 신상공개 당시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화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A씨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4개월 전 구입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타깝게도 피해자 A씨는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목이 졸려 의식을 잃은 끝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1차 부검 소견을 확보하고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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