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의 협치 소신, 거야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막았다

김세희 2023. 8. 2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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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등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던 여야의 평행선을 좁혔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지난 22일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된 노란봉투법 등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김 의장은 거듭 "(여야 간) 협의가 안 되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정기국회 때 처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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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등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던 여야의 평행선을 좁혔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김 의장의 여야 간 중재 노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는 지난 22일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된 노란봉투법 등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김 의장이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에서 "여야가 가능한 최대한 협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일방처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의장께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법안을 또다시 일방처리하는 것은 국회가 할 일이 아니다'고 말씀하셨다"며 "여야가 좀 더 협의해보라고 당부하셨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추진한 뒤 거부권 반복으로 무력화되는 과정이 입법기관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라는 취지다. 실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은 직회부→재의요구→폐기 수순을 거쳤다. 대통령실은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이 첨예하게 갈린 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의장은 거듭 "(여야 간) 협의가 안 되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정기국회 때 처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이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김 의장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직후에도 거듭 협치를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제하고 "국회 본회의에 와 있는 노란봉투법, 방송관계법이 양곡관리법, 간호법과 같은 전례를 만들면 안된다"며 "조금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화하고 타협해 국민 70~80%가 '됐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두 원내대표님이 협의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김 의장의 거듭된 중재 노력에도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하다. 송기헌 수석부대표는 이날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정기국회 중 가장 빨리 처리할 생각"이라며 "회의 일정이 가능한 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 11월 예정된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가 변수도 거론된다. 양경수 현 위원장이 조직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9월 이후 정치권에 노란봉투법 처리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도 폐기 절차를 거친다면, 민주노총으로선 연말 총파업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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