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석에 ‘강아지’가 빼꼼...엄연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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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많아지면서 운전석에 강아지 등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을 하는 사례가 다수 보이고 있다.
도로교통법상에는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엄연한 불법 행위다.
22일 유튜브 한문철 TV는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제보 영상을 다수 공개했다.
영상 속에는 운전자들이 강아지를 안고 운전을 하고, 강아지는 열린 창문으로 얼굴을 내민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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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많아지면서 운전석에 강아지 등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을 하는 사례가 다수 보이고 있다. 도로교통법상에는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엄연한 불법 행위다.
이러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금지되는 ‘불법’이다.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핸들 조작 및 전방 주시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3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범칙금을 낸다.
한문철 변호사는 “강아지가 얼굴을 핥으면 앞이 안 보일 수 있고 갑자기 튀어 나가면 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동물을 잃을 수도 있다”며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경고했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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