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머그샷 촬영·공개 동의 마쳐…내일 공개되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등산로에서 대낮에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30) 씨가 머그샷 촬영과 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2일 최 씨가 최근 머그샷 촬영을 마치고 공개에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등산로에서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A 씨를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등산로에서 대낮에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30) 씨가 머그샷 촬영과 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2일 최 씨가 최근 머그샷 촬영을 마치고 공개에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23일 신상 공개가 결정되는 대로 공개할 계획이다.
피의자 동의로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2021년 교제하던 여성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7) 이후 처음이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등산로에서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A 씨를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A 씨는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1차 부검을 통해 A 씨가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확보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종 싱싱장터 '4호 소담점' 내년 초 개장…집현동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검토 - 대전일보
- "전기차 화재 또"… 아산 모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화재 - 대전일보
- 대전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1명 토사 매몰…사망한 채 발견 - 대전일보
- 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 죽을만큼 미안… 희생제물 됐다" - 대전일보
- 국·영·수 모두 쉬웠다… 과목별 한두 문항서 판가름날 듯 - 대전일보
- 오늘 '금융시장·은행' 1시간 늦게 개장…지연 이유는 - 대전일보
- 이재명, 김혜경 1심 유죄에 항소 예고…與 "심판 못 피해" - 대전일보
- 아산 음식점 화재 벌써 지난해 2배…"대형화재 우려 후드·덕트 각별 주의" - 대전일보
-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 결정 - 대전일보
- 이준석 "출연료 3000만 원? 대표가 당협행사에 돈을 왜 받나"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