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남영진 전 KBS 이사장, 35회 청탁금지법 위반"…검찰 통보
【 앵커멘트 】 국민권익위원회가 1달여간 조사 끝에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부 직원들의 신고로 자리에서 물러난 남 전 이사장은 이제 검찰 조사를 앞두게 됐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살펴보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음식물 가액 3만 원을 초과하여 공직자, 언론인 등에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 약 35회 720만 원 상당 확인됐습니다."
▶ 스탠딩 : 김민수 / 기자 - "권익위는 또 남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해 총 22회에 걸쳐 KBS에 6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분할 결제가 의심되는 사례가 41회, 600만 원어치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남 전 이사장이 부정 사용한 금액을 모두 합하면 1,920만 원이라는 게 권익위의 설명입니다.
권익위는 수사가 필요한 자료는 검찰에, 행정처분이 필요한 자료는 방통위에 보낼 계획입니다.
남 전 이사장은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등으로 지난 14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해임안이 의결되고, 윤 대통령이 즉각 재가해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입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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