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남영진 청탁금지법 위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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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임기 중 720만원 상당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법령 위반 사실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남 전 이사장이 음식물 가액 3만원을 초과해 공직자, 언론인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을 총 35회, 720만원 상당 규모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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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행정처분 위해 대검 등 이첩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임기 중 720만원 상당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법령 위반 사실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사·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밖에 분할결제 의심 등 기타 법령 위반 사안이 총 41회, 600만원 상당 남아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총 부정 사용 추정 금액을 따져보면 1920만원 상당이라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권익위는 “이번 신고사건 처리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임하였다”며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조사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달 13일 KBS 노동조합으로부터 남 전 이사장이 재직 중 총 34차례 3만원을 초과해 공직자 등에게 음식을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KBS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관련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참고인 진술 청취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했다. 남 전 이사장은 지난 14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해임안이 의결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재가해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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