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 '분수령'

조은솔 기자 2023. 8. 2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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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국회의사당의 첫 삽을 뜨기 위한 관문인 '국회 규칙' 제정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국회도서관 세종 분원 신설과 건립위원회 위원 추가, 주거·교통 지원 대책 등 국회 규칙안에 빠져 있는 내용을 보완한 국회 규칙 제장안이 여야 합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지난달 21일 소위와 함께 열린 전문가 자문단 간담회에서 국회의사당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기하는 일부 자문단의 의견 때문에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제정안 합의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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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규칙' 제정 여부 결정… 여야 합의 기대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지난달 7일 소속 의원 10여명과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정지를 방문해 국회 규칙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제공

세종 국회의사당의 첫 삽을 뜨기 위한 관문인 '국회 규칙' 제정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국회도서관 세종 분원 신설과 건립위원회 위원 추가, 주거·교통 지원 대책 등 국회 규칙안에 빠져 있는 내용을 보완한 국회 규칙 제장안이 여야 합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운영개선소위에서 국회 규칙 심사를 위해 전문가 자문단과 소위위원이 제시한 규칙안 수정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소위와 함께 열린 전문가 자문단 간담회에서 국회의사당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기하는 일부 자문단의 의견 때문에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제정안 합의에 실패했다.

자문단과 소위 위원들이 제시한 사항들이 규칙안에 담기면 더 이상 제정을 미룰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해 여야간 합의에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주요 논의 사항은 △국회도서관 이전 또는 분원 건립 필요 △건립위원회 위원 추가 △시행일 수정(국회의결 후 3개월→즉시) 등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현 국회 규칙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에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부서가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세종의사당에도 입법활동지원 기능이 필요한 만큼, 국회사무처 일부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와 함께 국회도서관이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에 비교섭단체 추천 국회의원 1인, 세종시장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현재 규칙안은 건립위원회 위원을 총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건립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과 맞물려 권한 및 책임감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부칙에 시행일을 국회 의결 후 '3개월 경과한 날'에서 '즉시'로 수정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질지도 관건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조속한 시행을 위함인데, 운영위 내부에선 이 사안과 관련해 이견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자문위원 간 견해차를 보인 주거 및 교통 지원 대책도 주요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별공급 부활과 사택단지 조성 등 실질적인 주거 지원정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반면, 특별공급 폐지, 주거시설 건축용지 부족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 밖에 규칙안에 '세종의사당은 세종시 건설을 촉진하며 도시 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치돼야 한다'는 조항과 구체적 건립 시기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홍성국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규칙이 소위를 통과하면 오는 30일 운영위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한 후 9월 법사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세종의사당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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