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농축산물 선물 30만원까지…농산물 시장, 숨통 트일까

이다온 기자 2023. 8. 2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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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폭염과 수해로 피해를 보았던 충청지역 농가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하고, 설날·추석 선물 가액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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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선물 10만원→15만원상향…명절엔 20→30만원
폭염·태풍 등 농·축·수산 업계 피해 상당…가액 상향으로 숨통 기대
가액 한도 한시적 상향했던 2020년 추석·2021년 설 7%, 19% 각각 상승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 상향 등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폭염과 수해로 피해를 보았던 충청지역 농가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2일 권익위에 따르면 전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참석 위원 11명의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하고, 설날·추석 선물 가액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는 게 골자다. 이는 최근 물가상승과 더불어 수요 급감, 폭염과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축산업계 피해가 커짐에 따라 농가 피해 지원 등을 고려한 조치다.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 가액이 최대 3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농·축·수산물 시장에서는 매출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또, 이번 여름 폭염과 수해 등으로 많은 피해를 본 충청권 농가들도 고가 특산품 판매 기대로 반색하고 있다. 실제, 가액 한도 한시적 상향했던 2020년 추석과 2021년 설에는 전년 추석·설 대비 농·축·수산물 매출액이 각각 7%, 19%씩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란법으로 위축됐던 소비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함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 심리 자극을 통해 내수를 진작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시장상인들도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소식을 반기는 분위기다.

수산물 상인 A 씨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으로 수산물을 찾는 손님이 적어 걱정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구매 한도가 올라 이번 추석에는 킹크랩이나 굴비 같은 고가 선물이 잘 팔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백호진 신도꼼지락시장 상인회장은 "구매 한도 금액이 상향되면서 한우나 굴비, 홍삼 선물세트 등 비싼 선물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며 "소비자들의 구매가 늘어나며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익위에서 의결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권익위는 효과 극대화를 위해 내달 5일 이전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명절 선물 가능 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은 내달 5일부터 10월 4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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