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사태’ 손해배상 못 받는다…시민단체 패소
[앵커]
지난해 10월 벌어진 '카카오 먹통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카카오 서버가 있는 경기 성남시 건물에 불이 나면서 5일 넘게 카카오 서비스 장애가 이어졌죠.
당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단체와 소비자 5명이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10개월 만에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이도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형 건물 아래 소방차들이 줄지어 서 있고,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건물 안을 들락거립니다.
지난해 10월, 데이터 관리 시설에 불이 나면서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127시간 넘게 장애를 빚은 겁니다.
카카오톡 이용객들은 물론, 택시와 결제 서비스 등 카카오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정대언/피해 택시 기사 : "콜 손님을 주로 많이 받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콜이 딱 끊겨버리니까, 안 되니까 이제 그냥 돌아다니는거죠 뭐. 그때 당시에 몇 시간이지만은 손님이 많이 없었죠."]
이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학생, 직장인 등 5명과 함께 당시 카카오의 대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카카오에 각 1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사건 이후 소비자가 낸 첫 소송, 10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은 '기각'이었습니다.
법원은 카카오톡 서비스 중단으로 원고들에게 한도 이상의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도 단정하기 어렵다 밝혔습니다.
원고 측은 재판부가 카카오의 사회적 책임을 간과하고 무성의한 판결을 했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순환/서민민생대책위 사무총장 : "다음에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더 엄청난 소송이 가능할 거란 것을 예고하고, 좀 더 카카오가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를 저희는 기대하면서 했던 건데..."]
카카오 측은 당시 피해지원협의체를 구성해 피해 규모 별로 총 275억 원을 보상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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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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