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사고팔고 불법 매매…형량은 징역 1년 6개월 솜방망이

2023. 8. 2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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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아이를 낳고도 출생신고가 안 된 아기가 2천 명이 넘었죠. 상당수는 범죄가 의심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갓난아기를 98만 원에 사서 300만 원에 되판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9년 8월, 20대 여성은 산부인과에서 막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98만 원을 주고 아이를 넘겨받았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산모에게 "아이를 대신 키워주겠다"며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준 겁니다.

하지만, 2시간도 안 돼 여성은 입양을 원하던 50대 여성을 만나 300만 원을 받고 아이를 되팔았습니다.

아기를 물건처럼 사고팔아 2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자칫 묻힐 뻔했던 이 일은 출생 미신고 아동의 행방을 조사하던 수사 당국에 뒤늦게 적발됐습니다.

인천지검은 아동매매 혐의로 20대 여성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피의자와 함께 피의자에게 아이를 넘긴 산모와 300만 원을 주고 아이를 넘겨받은 50대 여성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엄벌에 처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에 구속기소된 20대 여성은 지난해에도 아동매매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동매매나 유기에 대한 가벼운 형량 탓에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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