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전담 교도소 추진… 흉기소지罪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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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잇따른 무차별 흉악범죄 대책 마련 차원에서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한다.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범죄자 처벌 강화 △범죄 발생 억제 △피해자 보호 등 3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대책을 발표했다.
과거에도 2010년 부산에서 여중생을 살해한 '김길태 사건' 등 흉악범죄가 일어나자 흉악범들을 경북북부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 집중 수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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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무기형’ 정부 입법
공중협박죄 등 금주 발의 방침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도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잇따른 무차별 흉악범죄 대책 마련 차원에서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한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정부 입법과 사법입원제 도입 논의에도 속도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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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즉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 묻지마 범죄의 확산 기세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윤 원내대표, 이노공 법무부 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연합뉴스 |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해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도 이번 주 중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는 흉악범죄자에 대한 구형량을 최소 6개월, 최대 2년 상향하는 방안을 보고했는데 최대치를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범죄 발생 억제 차원에서는 법원 등 사법 기관이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가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다. 정신질환자 위험 행동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전국 시도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치료비·간병비·치료 부대비용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범죄 피해자와 가족은 총 5000만원(연간 15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이를 초과할 경우 정부 내 심의 기구의 특별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특별결의를 활성화하고 필요한 경우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정은 피해자에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새로 만들고,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에 원스톱 전담 인력도 배치하기로 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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