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해옥 할머니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정부, 항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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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인 고 박해옥 할머니(1930~2022년)에 대한 배상금 공탁 여부를 법원이 또다시 판단하게 됐다.
배상금 공탁 불수리 관련 이의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자 정부가 항고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공탁관은 이의 신청에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접수한 5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해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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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수원지법에서도 잇따라 기각 결정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인 고 박해옥 할머니(1930~2022년)에 대한 배상금 공탁 여부를 법원이 또다시 판단하게 됐다. 배상금 공탁 불수리 관련 이의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자 정부가 항고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22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이날 오후 전주지법에 항고장을 냈다.
재단 측은 지난달 3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전주지법에 박 할머니에 대한 공탁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공탁관은 서류 미비와 피공탁자의 반대 의사 표시 등을 이유로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재단은 지난달 14일 이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공탁관은 이틀 뒤 '이유 없다'며 재차 기각했다.
공탁관은 이의 신청에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접수한 5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해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에 전주지법 민사12단독(판사 강동극)은 지난 14일 "채권자(박 할머니 자녀 2명) 측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경우 제3자 변제를 허용하는 것은 손해 배상 취지와 기능을 몰각시킬 염려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재단 측은 지난달 17일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하겠다"며 항고 의사를 밝혔다.
재단 측이 이날 항고함에 따라 전주지법은 이 사건을 다른 민사 재판부에 배당할 방침이다. 해당 재판부는 배상금 공탁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하게 된다.
한편 최근 전주지법에 이어 광주지법, 수원지법 등에서도 재단이 낸 이의 신청에 대해 잇따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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