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0년 지기’를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한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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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자신의 '40년 지기'인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그동안 새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인사들은 대부분 윤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이 두드러졌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을 굳이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가 대통령과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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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자신의 ‘40년 지기’인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사법부 수장은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대통령과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야당도 함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 이런 자격과 거리가 먼 후보자를 지명해놓고 국회의 임명동의를 어떻게 받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
그동안 새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인사들은 대부분 윤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이 두드러졌다. 오히려 대법원장 자격으로 고려해선 안 될 요소가 부각된 것이다. 대법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아니다. 법원에 대한 신뢰가 역대 최악인 현실을 고려하면 안타까운 일이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을 굳이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대전고등법원장 때인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제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인 그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수사에 대한 법리 자문을 구할 정도로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 후보자가 대통령과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법관 사회는 지금 박근혜 정권 때 벌어진 ‘사법농단’ 사태의 여파로 그 어느 때보다 분열돼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법원행정처 출신 판사들을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고, 일선 법원에서 재판을 해온 판사들을 대거 발탁했다. 또 사법농단의 원인이 법원의 관료화에 있다고 보고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를 없애고, 법원의 사무분담권 등 권한을 평판사에게 넘겼다. 이 과정에서 재판 지연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도 속출했다. 새 대법원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분열된 조직을 추스르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그동안 공개적으로 ‘김명수 체제’를 비판해와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이 후보자는 야당이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의 임명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금 상태로는 이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사법부를 대통령 마음대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168석인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내년 총선 전까지 대법원장을 임명하지 못한다. 사법부의 파행을 막으려면 윤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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