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머그샷 공개 동의…23일 신상공개위서 결정

한병찬 기자 2023. 8. 22. 19: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씨(30)가 머그샷(mug shot·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 촬영과 공개에 동의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머그샷 촬영을 마치고 공개에 동의했다.

피의자 동의로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2021년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7)이 유일하다.

아울러 경찰은 최원종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시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선, 최원종은 머그샷 공개 거부…23일 공개될 듯
피의자 최씨, 동의해…머그샷 공개 2021년 이석준 유일
한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최모씨가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며 사죄하고 있다. 2022.8.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씨(30)가 머그샷(mug shot·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 촬영과 공개에 동의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머그샷 촬영을 마치고 공개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최씨의 머그샷은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거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 증거, 국민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을 충족하면 얼굴·성명·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얼굴의 경우 어떻게 공개할지 구체적 규정이 없어 피의자 동의를 받지 못하면 머그샷을 찍을 수 없다. 법무부는 체포 이후 촬영한 머그샷 배표에 대해 "현행법상 가능하지만 동의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피의자 동의로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2021년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7)이 유일하다.

앞서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피의자 조선(33),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은 머그샷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조선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확보한 폐쇄회로(CC)TV 화면을 공개했다. 아울러 경찰은 최원종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시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bc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