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당시 대검 차장 "인권부 배당 자신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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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재판에서, 구본선 당시 대검찰청 차장이 "징계 사유로 지목된 일부 사안은 자신이 건의한 것"이었다고 법정 증언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 심리로 열린 윤 대통령의 징계 취소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구본선 전 차장은, "MBC의 검언유착 보도를 두고 공방이 심화돼, 인권부의 중간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며 "당시 윤석열 총장이 '수사나 감찰이 아닌 인권부의 중간조사가 적절하냐'고 물었지만, 자신이 그리 건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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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재판에서, 구본선 당시 대검찰청 차장이 "징계 사유로 지목된 일부 사안은 자신이 건의한 것"이었다고 법정 증언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 심리로 열린 윤 대통령의 징계 취소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구본선 전 차장은, "MBC의 검언유착 보도를 두고 공방이 심화돼, 인권부의 중간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며 "당시 윤석열 총장이 '수사나 감찰이 아닌 인권부의 중간조사가 적절하냐'고 물었지만, 자신이 그리 건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구 전 차장은 "인권부가 진상조사하기로 결정한 뒤에도 감찰본부장이 계속 감찰을 개시하겠다고 건의하자, 윤 총장이 '이를 잠정 중단하라'고 지시해 자신이 감찰부에 전달하기도 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구 전 차장은 또 "공정성 문제로 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했지만, 통상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고가 누락되자, 윤 총장이 '차장과 부장들이 상의해 수사지휘하라'는 방침을 내려 '대검 부장검사 회의'가 사건을 지휘하기로 판단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사팀이 1차 부장 회의 지시는 보고하지 않고, 채널A 이동재 기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문건을 보내왔고, 2차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아 회의가 무산됐다"며 "굉장히 무력감을 느꼈고, 수사팀의 수사 의지가 과연 순수한지 의문이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지난 2020년 4월 당시 채널A 사건에 대해 한동수 전 감찰부장의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켜 감찰을 방해했다고 인정해,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697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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