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서 여성 20명 죽이겠다” 30대 구속영장 기각…“사건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필요성 인정 안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SNS에 올린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를 받는 A 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협박글을 왜 올리셨습니까. 잡힐 줄 몰랐습니까" "왜 여성만 언급했습니까" 등의 질문에 "국민들께 죄송합니다"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SNS에 올린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를 받는 A 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사건의 경위와 내용, 사안의 정도, 피의자의 진술태도, 주거,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에 비춰 구속사유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협박글을 왜 올리셨습니까. 잡힐 줄 몰랐습니까" "왜 여성만 언급했습니까" 등의 질문에 "국민들께 죄송합니다"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47분쯤 SNS에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추적 단서를 확보해 지난 20일 오전 경기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성진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北 김정은이 콕 짚어 맹비난한 이 사람, “살아남을 수 있을까”
- 19살 의붓조카와 바람난 남편… 서장훈 “해외토픽감”
- 박원순의 유산 ‘서울로7017’ 철거되나? 서울역 대개조 시작된다
- ‘땅콩 검객’ 남현희 파경…“남은 삶, 평생 함께할 사람 만났다”
- “신혼인데”...외국인 아내에게 강간죄 고소당한 새신랑
- [단독] 與, 방통위 상임위원에 이진숙 전 MBC 사장 추천...野, 김성수 전 의원 거론
- 노래방서 성관계 거부한 남친 맥주병으로 폭행한 30대女
- 백두산 호랑이 민가 내려와 ‘어흥’… 올 들어 벌써 181번째
- 김지민 “아이 때문이라도 김준호와 결혼하고 싶어”
- 대법원장에 이균용… ‘사법 정상화’ 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