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서 여성 20명 죽이겠다” 30대 구속영장 기각…“사건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필요성 인정 안돼”

조성진 기자 2023. 8. 2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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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SNS에 올린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를 받는 A 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협박글을 왜 올리셨습니까. 잡힐 줄 몰랐습니까" "왜 여성만 언급했습니까" 등의 질문에 "국민들께 죄송합니다"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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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피의자가 2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SNS에 올린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를 받는 A 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사건의 경위와 내용, 사안의 정도, 피의자의 진술태도, 주거,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에 비춰 구속사유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협박글을 왜 올리셨습니까. 잡힐 줄 몰랐습니까" "왜 여성만 언급했습니까" 등의 질문에 "국민들께 죄송합니다"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47분쯤 SNS에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추적 단서를 확보해 지난 20일 오전 경기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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