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헌재 변론..."권한 침해로 무효" vs "절차 맞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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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22일 헌법재판소에서 논쟁을 벌였다.
투표 직전 개정안 처리에 항의해 전원 퇴장했던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헌재에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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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22일 헌법재판소에서 논쟁을 벌였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인 대기업에 단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 골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회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진해철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국회 측은 이유 없이 계류돼 있던 법안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대리인은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때문에 여러 법 조항과 관련 제도 전반을 모두 고쳐야 하고 노사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한다"며 "노란봉투법처럼 법률안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본회의에 직회부해선 안 되고 당시 위헌성 체계심사가 이뤄지고 있었던 만큼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환노위원장 측 대리인은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가 중단되는 결과가 초래됐더라도 법이 정한 행위에 따른 반사적 효과일 뿐 청구인들의 권한이 침해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직회부 이전 단 2번의 심사만이 이뤄졌고 그 내용도 체계·자구 심사와 무관한 정책적·정치적 사안에 관한 것이었다"며 "이에 위원장이 환노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장 측은 의장에게는 상임위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적법한지 심사할 권한이 없고 본회의 부의 여부에 관한 표결을 진행할 재량도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국회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체 위원 16명 중 재석 10명 전원 찬성으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투표 직전 개정안 처리에 항의해 전원 퇴장했던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헌재에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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