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女 20명 살해"…30대男, 영장 기각 왜?

김다운 2023. 8. 2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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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살인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이규훈)는 협박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47분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왜 협박글을 올렸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국민들께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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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사유나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는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살인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 신림역 살인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2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이규훈)는 협박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사건의 경위와 내용, 사안의 정도, 피의자의 진술태도, 주거,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에 비춰 구속사유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47분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추적해 지난 20일 오전 경기 거주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이날 A씨는 남색 모자와 마스크를 써 얼굴 대부분을 가리고 수갑이 채워진 두 손도 가리개로 덥힌 모습으로 인천지법에 도착했다.

A씨는 "왜 협박글을 올렸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국민들께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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