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인 거래' 與 권영세 징계안 제출···'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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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했다.
권 의원이 21대 국회 기간 중 10억원 규모 코인을 400회 이상 거래해 품위 유지 의무,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 국회의원 윤리 강령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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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했다.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을 보유, 수 백 회 거래해 의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에 권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권 의원이 21대 국회 기간 중 10억원 규모 코인을 400회 이상 거래해 품위 유지 의무,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 국회의원 윤리 강령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서다. 권 의원이 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게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단 의혹도 제기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로부터 '윤리특위가 김남국 의원(무소속) 징계건을 볼 때 권 의원 건도 같이 논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번에 만약 김 의원에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 기준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나중에 권 의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은 느낄 것"이라고 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윤리특위 1소위원회에서 김남국 의원 제명안 표결이 1주일 미뤄진 것이 권 의원과의 형평성이 고려된 건지 묻는 질문에는 "형평성이 (판단에) 주효했던 것 같지는 않다"며 "단지 김남국 의원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에 대해 고려해야 하는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없는지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고려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분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고려 여부 자체를 검토할 수 있게 시간적 여유를 달란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윤리특위 1소위는 김남국 의원 제명안을 두고 표결할 예정이었지만 표결 일정을 일주일 뒤인 이달 30일로 미뤘다. 이날 김남국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해 민주당으로서는 이 점이 표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숙고할 시간이 있다고 판단, 표결을 늦춰줄 것을 윤리특위 1소위 여당 위원 측에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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