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병주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수사 간섭 여지 있어"

신동진 2023. 8. 22. 19: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8월 22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병주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수사 간섭 여지 있어"

- 국방위 전체회의, 오히려 의혹이 증폭…·특검 필요하다고 인식

-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아닌 장차관, 법무관리단의 직권남용 수사 방해 관점에서 봐야

- 해병대 수사단장, 법과 규정에 따라 행동…국방부와 해병대 사령관은 당황한 듯

-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수사 간섭 여지 있어

- 특정인 봐주기 수사 여부 따졌지만, 국방부 장관 부인…특검 통해 따져봐야

- 채상병 진실, 경찰이 본격 수사·특검, 해병대 수사단 항명 여부 밝히는 것

- 한미연합훈련 시작, 北 5번정도 도발…순항미사일은 탐지 쉽지 않아

- 北 인공위성 발사 예고…한미연합훈련에 따른 대응으로 봐야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어제 국회에서는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의 현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야는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군 장성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병주)> 네, 안녕하세요.

◇ 신율> 故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한 군 당국의 현안 보고가 어제 있었죠?

◆ 김병주> 네.

◇ 신율> 경찰 이첩 보류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인데,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 김병주> 어제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걸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의혹을 국방부가 해소하기는커녕 의혹이 많이 증폭이 되었죠. 예를 들면 또 제대로 된 해명도 못하고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더 인식하게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국방부에서 너무나 엉터리라는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말 바꾸기도 하고, 서로 말이 안 맞고, 또 예를 든다면 수사단장을 집단항명죄로 입건을 시켰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2명을 집단 항명으로 했고 집단 항명을 무슨 근거로 얘기를 했느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신율> 그런데 그게 집단 항명에서 항명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 김병주> 바뀌었죠. 초기에 집단 항명으로 수괴라는 어마무시한 죄를 걸어서 압수수색하고 막 그랬잖아요. 무슨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거를 물었더니 3명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저들끼리 모의를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해서 집단항명수괴죄 또는 집단항명죄, 2명은 이렇게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진술서를 받아보니까 집단항명수괴죄가 아니라서 수사단장은 항명으로 바꾸고 그 밑에 근무했던 광역수사대장하고 수사관은 피의자에서 참고인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전화를 안 받는다고 집단항명수괴죄로 건다는 게 마치 코미디 같잖아요. 그와 같이 허술하고 또 금방 집단항명수괴를 항명으로 바꾸고, 집단항명죄를 없애버리고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과잉 수사라든가 무리한 수사였고 입막음 수사였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들이라고 보여지죠.

◇ 신율> 의원님께서는 군 생활을 오래 하셔서요. 군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 입장에서 볼 때 지금 해병대 당시 수사를 맡았던 수사단장이요. 이게 지금 항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병주> 저는 수사단장 항명이라기보다는 국방부 장관이나 차관 또는 법무관리관의 직권남용 내지는 수사 방해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병대 수사단장은 법과 규정에 따라서 행동을 한 것이고 또 최선을 다해 이런 것들을 상관에게 결재도 다 받고 또 중간에 외압이 있었을 때도 해병대 사령관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건의를 하고 최선을 다하고 법과 규정대로 한 것이고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관은 많이 당황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상 이런 경우 지시를 축소한다든가 은폐한다든가, 그러니까 최초 조사한 게 8명이잖아요. 8명의 특정인을 줄이라든가 또는 혐의 사실을 빼라든가. 이런 것들은 축소 은폐가 될 수가 있고 직권남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통상적으로 군에서 많이 의도를 전달해요. 이런 걸 좀 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단장까지 할 필요 있어? 이런 식으로 의도를 전달하면 알아서 통상 해온 것 경우가 많았는데 해병대 수사단장은 규정과 방침대로 해버리니까 아마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압력을 넣고 압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첩을 시키고 하니, 거기에서 악수를 계속 두게 된 것이죠.

◇ 신율> 그런데 이제 이종섭 장관은 재검토를 위해서 2차 보류를 지시했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 김병주> 네, 재검토를 위해서 이첩 보류했다는 것 자체도 법을 위배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경찰직무법 시행령 7조에 의하면 군사경찰을 지휘하는 부대장은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수사에 관계된 것은 독립성을 보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 수사를 재검토하라는 것 자체가 수사를 방해하는 것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장관은 군사 경찰을 지휘하는 권한이 있어요. 그 지위의 권한은 수사에 관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이번에 강력수사대가 1팀이 맡는 게 좋겠어, 아니면 이것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하는 게 좋겠어, 아니면 이건 검찰에서 하는 게 좋겠어. 이런 것들을 지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사에 대해서는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사한 거를 재검토하기 위해서 보류했다. 이것은 수사의 간섭에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법리적으로 봤을 때 직권남용이나 수사 방해가 되는 법을 위배한 소지가 있는 겁니다.

◇ 신율> 그렇다면 만일 어쨌든 의도가 그렇다라고 가정한다면 말이죠. 왜 그런 지시를 했다라고 보세요?

◆ 김병주> 그것은 저도 그것이 가장 궁금한데 그것은 아마 두 가지로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는 사건을 축소하든가 사단장까지 경찰에 넘어가서 수사를 하면 상당히 국민적인 관심이 많아지고 확대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부 국민들의 의혹을 제기하듯이 사단장이나 여단장을 봐주기 위한, 어떤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그런 것도 있지 않나 해서 어저께 국방위에서도 따졌는데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나중에 특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따져봐야 되겠죠.

◇ 신율> 그러니까 특검은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김병주> 네.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불어민주당 김의경 의원이 故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기록을 흔들고 보여줬잖아요. 이걸 국민의힘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입수 경로를 분명히 해명하지 않으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민주당일 것,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주> 저도 김의겸 의원하고는 대화하지는 않았어요. 단지 TV 내용을 봤습니다. 그때 김의겸 의원이 들고 흔들었던 거는 한 20쪽 정도 내외 서류더라고요.

◇ 신율> 네, 두껍지는 않더라고요.

◆ 김병주> 제가 알기로는 수사 기록은 980쪽입니다. 이것은 어저께 제가 국방부 조사본부장한테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해서 넘겼지 않습니까? 그때 980쪽이 전체 기록이었고 그걸 전부 받아서 자신들이 검토했다고 하기 때문에 수사 기록은 980쪽인데, 김의겸 의원이 흔든 그 종이는 한 20종 내외로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수사 기록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 신율> 그런데 그게 만약에 요약본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 김병주> 글쎄요. 사실 그게 수사 기록이라면 좀 문제가 될 소지는 있겠죠.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그런데 만약에 제보자의 제보를 듣고 정리한 것이라면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따져봐야 되겠죠.

◇ 신율> 따져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특검을 한다면 상설 특검하고 일반 특검이 있잖아요. 이게 하여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도 故 채 상병의 죽음은 저도 철저히 밝혀야 된다라는 생각은 갖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김병주> 이 특검하고 채 상병의 죽음하고는 함수 관계가 좀 다른 차원입니다.

◇ 신율> 그래도 죽음에 있어서의 진실을 밝히는 것 아니겠어요?

◆ 김병주> 채 상병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경찰에서 밝히는 겁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한 것을 이제 넘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거죠. 본격 수사를 하는 겁니다. 해서 채 상병의 죽음과 관련된 것이 문제가 뭔지를 밝히는 거고 특검에서는 채 상병의 죽음을 밝히는 거라기보다는 지금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해병대 수사단이 과연 항명을 했느냐. 아니면 장관과 또는 대통령실의 안보실이나 차관, 법무관리관이 직권남용을 했느냐. 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넘겨서 빨리 채 상병의 죽음에 대한 억울함, 원인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밝히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 특검은 그 차원과 다른 차원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 신율> 제가 법률적 지식이 좀 짧아가지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경찰이 수사를 했어요. 그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왔는데 원래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한 것하고 유사한 게 나왔다. 이렇게 되면 그 문제가 특검으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거죠? 왜 그러냐하면 어느 선까지 이게 과실치사가 적용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 김병주> 조금은 함수 관계가 있는데 특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해병대 수사단이 항명죄로 수사단장이 입건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또 국방부가 이첩을 했는데 국방부가 다시 회수해왔으니까 경찰에서 불법적으로 이첩을 해왔을 수가 있고 또 경찰 말대로 이것은 자기들이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이첩시켰다고 하는데. 그건 경찰이 또 직무유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관이 결재한 것을 하루아침에 바뀌었잖아요. 바뀐 배후가 뭔지 국가안보실인지, 아니면 그 윗선인 대통령인지, 아니면 장관 스스로였는지. 이런 것들이 특검을 통해서 밝혀지는 것이죠.

◇ 신율> 알겠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북한은 이른바 순항미사일을 자기네가 쐈다고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북한의 순항미사일, 지금 우리나라 국방부는 그거 좀 너무 과장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 김병주> 네, 지금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이 됐고 예전에도 한미 연합훈련을 하면 한 5번 정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연합훈련을 앞두고 도발이 예상이 되고 하는데, 탄도미사일은 탐지가 용이한데 사실은 순항미사일은 탐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 신율> 순항미사일은 이렇게 꾸불꾸불 가는 거잖아요?

◆ 김병주> 순항미사일은 저고도, 예를 들어서 한 100m에서 200m 낮게 비행을 한 500km에서 1천km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구가 둥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관측하면은 북한 지역에서 예를 들어 한 20km까지 관측이 안 돼요. 인공위성에서는 되지만 지상에서 관측 레이더는 말이죠. 그래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게 되면 한 20km 올라와서부터 이게 관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항미사일은 우리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지상에 가지고 있는 레이더로는 어렵고 인공위성이나 또는 공중에 있는 첩보기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실시간 그것을 탐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순항미사일은 우리 군 한미 정보당국에서 탐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순항미사일에 대해서는 북한이 타격을 하더라도 우리가 탐지했다. 이런 걸 잘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보 자산이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노출이 될 수 있어서, 그런 한계가 있죠. 그리고 또 정보 자산에 우리 능력을 노출을 안 시키기 위해서 순항미사일의 발사에 대해서는 실시간에 언론이라든가 또는 국회라든가 다른 기관에 공표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입니다. 탄도미사일은 실시간에 바로 공표를 하고요.

◇ 신율> 그런데 한미 연합훈련에서 대한 북한의 반발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한미일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한 북한의 일종의 위협이라고 보십니까?

◆ 김병주>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것은 이미 북한이 한번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했잖아요. 한미일 핵 전쟁 준비, 이런 반응을 한 것이고. 지금은 한미 훈련에 대한 반응으로 보이고 또 특히 이번에 24일부터 31일까지 군사 인공위성을 쏜다고 일본에 통보했잖아요. 그것은 한미 훈련에 대한 반응이면서 또 하나는 북한은 무기를 발전시키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하는데 ,사격 시점을 정치적인 효과를 높이는 한미 훈련 때라든가. 이럴 때 하는 거죠. 두 개를 같이 겸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5월달에 북한이 군사위성이라고 사격했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보완을 하고 이번에 이왕이면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쏨으로써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도 있고 본인들의 군사 인공위성을 쌓아올리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통상은 늘 우리는 정치적인 관점만 보는데, 북한은 핵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걸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발사 시점은 정치적인 효과를 노리는 시점에 통상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북한도 위협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김병주 의원님같이 군 경험도 많으시고 전문적인 지식이 좀 우리나라 국민들 안심시키는 데 많이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