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 사태' 카카오 상대 시민단체 손해배상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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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데이터센터 화재로 서비스가 중단됐던 카카오를 상대로 시민단체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소액32단독 재판부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작년 10월 경기 성남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과 카카오T, 카카오페이 등 서비스 중단되면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모두 6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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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데이터센터 화재로 서비스가 중단됐던 카카오를 상대로 시민단체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소액32단독 재판부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작년 10월 경기 성남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과 카카오T, 카카오페이 등 서비스 중단되면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모두 6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과실로 서비스가 중단된 게 아니었고, 위자료를 청구할 만큼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696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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