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장단에 대봉감 돌린 광주 광산구체육회장 벌금형

박철홍 2023. 8. 2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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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광산구체육회장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체육회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8월 광산구 체육종목별 단체 회장단모임에서 3명에게 2만5천원상당의 대봉감을 각각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실시된 광산구 체육회장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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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광산구체육회장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체육회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8월 광산구 체육종목별 단체 회장단모임에서 3명에게 2만5천원상당의 대봉감을 각각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실시된 광산구 체육회장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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