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흉기 난동한다" 30대男, 집엔 25cm 칼이…구속영장 기각

남미래 기자 2023. 8. 2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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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2일 용산경찰서는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지난 19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용산경찰서에서 칼부림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용산경찰서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별도 입건돼 수사받았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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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2일 용산경찰서는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지난 19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튿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용산경찰서에서 칼부림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A씨 자택을 찾은 경찰은 현장에서 25cm 휴대용 칼과 모형 총기 등을 발견하고 해당 물품들을 압수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용산경찰서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별도 입건돼 수사받았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만 대상으로 (협박을) 한다기보다 횡설수설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남미래 기자 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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