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 두고 여야 헌법재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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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국민의힘과 국회의장 또, 환경노동위원장장 양측이 충돌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박정 환노위원장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가 위헌이라며 낸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열고, 지난 5월 민주당 환노위원들이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부친 과정을 두고 각 당사자 측 의견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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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국민의힘과 국회의장 또, 환경노동위원장장 양측이 충돌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박정 환노위원장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가 위헌이라며 낸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열고, 지난 5월 민주당 환노위원들이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부친 과정을 두고 각 당사자 측 의견을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노란봉투법의 적법성을 두고 법사위에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60일이 지난 것인데도 법사위워들의 심사권을 침해한 채 위헌적으로 본회의에 법안을 직회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노위원장 측 대리인은 "60일 사이 법사위에선 단 두 번의 심사만이 이뤄졌고 그 내용 역시 노란봉투법에 대한 심사와는 무관한 정치적 사안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의장 측 대리인 역시 "국회의장은 법안 부의 요구가 적법한지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나 부의 여부를 표결에 부칠 재량이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각 당사자 측의 의견을 검토하기로 하고, 추후 선고 기일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법사위에 회부된 뒤 60일 넘게 계류됐고, 민주당은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이 지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국회법을 근거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한 바 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696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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