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이송하던 구급차 승용차와 추돌...1명 사망 6명 부상

김혜선 2023. 8. 2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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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가 승용차와 충돌해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의 보호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0시 52분께 충남 천안시 한 교차로에서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BMW 차량이 옆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구급차는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으로 달리고 있었고, 승용차는 직진 신호를 받고 달리다 구급차 오른쪽 뒷부분에 충돌한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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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가 승용차와 충돌해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의 보호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돌 직전에 포착퇸 구급차와 승용차. (사진=SBS 보도 갈무리)
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0시 52분께 충남 천안시 한 교차로에서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BMW 차량이 옆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차량 내에서 함께 이동 중이던 70대 보호자가 현장에서 숨지고, 이송 중이던 환자 1명, 구급대원 3명과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 등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구급차는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으로 달리고 있었고, 승용차는 직진 신호를 받고 달리다 구급차 오른쪽 뒷부분에 충돌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날 SBS가 공개한 사고 영상에는 녹색 신호를 받고 달리는 승용차가 구급차를 들이받고, 구급차는 그 충격에 크게 회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구급차의 위급상황 시 신호위반과 과속 등은 감면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신호 위반과 승용차 운전자의 속도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하고 있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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