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악질 부역’ 표기에 피학살자유족회 “범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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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유족회(피학살자유족회, 회장 윤호상)는 "진실화해위(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처음으로 한국전쟁기 군경에 의한 희생자 진실규명 보고서에 '악질 부역' 등 부역혐의에 관한 등급을 표시했다"는 20일 한겨레 보도와 관련 "진실화해위 기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피학살자유족회는 진실화해위 기본법 제1조 목적인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있다"는 조문을 언급하며 진실화해위가 이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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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유족회(피학살자유족회, 회장 윤호상)는 “진실화해위(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처음으로 한국전쟁기 군경에 의한 희생자 진실규명 보고서에 ‘악질 부역’ 등 부역혐의에 관한 등급을 표시했다”는 20일 한겨레 보도와 관련 “진실화해위 기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22일 피학살자유족회는 성명을 내고 “앞으로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 대부분의 희생자에게 부역혐의를 적용하여 학살자들에게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학살자유족회는 진실화해위 기본법 제1조 목적인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있다”는 조문을 언급하며 진실화해위가 이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18일 오후 열린 제60차 전체위원회에서 ‘충남 태안 이원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 대상자 35명 중 17명의 희생자 이름 옆에 ‘악질 부역 등에 가담 사살 또는 처형된 자’에 해당하는 코드명 1-7을 표기한 보고서를 의결한 바 있다. 이는 서산경찰서가 1980년 9월 내무부치안국의 ’신원기록 일제정비’ 지침에 따라 사찰용 자료로 만든 ‘신원기록심사보고’ 명부의 심사기준표를 따른 것이다. 심사보고엔 ‘악질 부역’ 등과 관련해 뒷받침할 만한 설명이나 근거는 전혀 없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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