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갈등에 상가 주차장 막은 차주…결국 재판행
한웅희 2023. 8. 22. 18:39
상가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차로 일주일간 막은 40대 차주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차주 A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주자창 출입구에 일주일간 자신의 차를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상가 임차인인 A씨는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주차비 납부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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