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여성 20명 살해' 협박글 올린 30대 구속영장 기각…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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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 협박글을 올린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2일 협박 혐의를 받는 남성 A씨(30)에 대해 "사건의 경위와 내용, 사안의 정도, 피의자의 진술태도, 주거, 가족 및 전과 관계 등에 비춰 구속 사유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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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터넷상에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 협박글을 올린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2일 협박 혐의를 받는 남성 A씨(30)에 대해 "사건의 경위와 내용, 사안의 정도, 피의자의 진술태도, 주거, 가족 및 전과 관계 등에 비춰 구속 사유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이날 심사를 받기 전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협박글은 왜 올렸나" "잡힐 줄 몰랐나" "왜 여성만 범행 대상으로 언급했나" "범행을 실행하려고 했나" "댓글반응을 보고 기분이 어땠는지"라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모든 질문에 "국민들께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47분께 인터넷에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살인 예고 암시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추적해 A씨를 20일 오전 경기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와 관련해 "관심받고 싶어서"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모방 심리 범행이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유사범죄에 강력 대응하고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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