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소신파 '보수 정통' 법관(종합)

황윤기 2023. 8. 2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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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대전고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황윤기 기자 = 22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사법부 내 대표적인 '보수 정통' 법관으로 평가된다.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전국 법원에서 재판업무에만 종사해 재판 실무에 정통하다.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일하며 역량을 발휘했다. 2017년 서울남부지법원장, 2021년 대전고법원장을 지낸 뒤 올해 2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보임했다.

법원 내 엘리트 연구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현 김명수(64·연수원 15기) 대법원장에 이은 파격이 이어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대법관을 지내지 않은 법관이 대법원장으로 두 차례 연속 지명돼서다.

대법원장 14명 가운데 초대 김병로, 3·4대 조진만, 김명수 대법원장 등 3명을 제외하고 모두 대법관(옛 대법원 판사)을 거쳤다.

두 차례의 법원장 경험이 있고, 김재형 전 대법관 후임 후보군 3명 가운데 1명으로 올랐을 만큼 재판 실력과 사법 행정 능력에서는 법원 내 평가가 높아 대법원장을 지내기에는 충분하다는 게 중론이다.

법원 내에선 자신의 주관과 소신이 뚜렷한 인물로 손꼽힌다.

2021년 대전고법원장 취임 때는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시 거짓말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연수해 일본 법조인과 교류가 많은 지일파(知日派)로도 꼽힌다. 일본 등 해외 법제에 대한 지식이 해박해 법원 내 비교 사법의 대가로 불린다.

구체적 개별 사건의 타당성과 기존 법학 이론과의 정합성, 국제적 재판 경향 등을 비교·분석해 신뢰받는 판결을 해왔다는 평가다.

2013년에는 배우 신은경씨와 병원의 민사 분쟁에서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을 인정하는 실무상 기준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투레트증후군(틱장애)을 앓는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하면서 2016년 '장애인 인권 디딤돌 판결'로 선정됐다.

2019년 8월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 재임 시절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장 지휘관의 보고를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적절히 지휘권을 행사해 과잉 살수가 방치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2021년 1월에는 서울고법 형사8부 소속으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영장전담 판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행동준칙이 없고 법원 내부에서도 이런 사태를 대처할 정도로 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며 "법원 모두가 반성하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였던 2007년에는 서울 YMCA 여성 회원들이 총회 의결권을 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YMCA 내부에서 해결할 문제라는 취지였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성차별적 규정이라는 이유로 판단이 뒤집혀 서울YMCA의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단에 손을 들었다.

지식재산권·의료·공정거래 등 민사와 행정재판 업무를 해오며 우리 현실에 맞는 법리를 고민하고 40편에 이르는 논문 등을 발표해 제도 개선안도 모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1년 선배로 대학 때 친분을 쌓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올해 3월 본인과 가족을 합쳐 총 64억원의 재산이 있다고 공개했다.

재산 대부분은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이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1억5천만원 상당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가 있고 배우자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토지와 건물을 합쳐 22억3천만원 상당의 지분도 있다.

본인 명의로 경북 경주시에 1억원 상당의 유지(溜池)를, 배우자 명의로 부산에 5억5천만원 상당의 임야와 공장용지도 보유했다.

본인 명의 예금 6억2천만원과 배우자 명의 예금 10억3천만원, 배우자 소유의 1천100만원 상당 귀금속, 본인 명의 1천700만원 상당의 콘도 회원권도 신고했다.

부인 김희련씨와 1남1녀.

▲ 경남 함안(1962년생) ▲ 부산 중앙고 ▲ 서울대 법대 ▲ 사법시험 26회(사법연수원 16기) 합격 ▲ 서울민사지법 판사 ▲ 일본 게이오대 연수 ▲ 서울고법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대전지법 부장판사 ▲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광주고법 부장판사 ▲ 서울남부지법원장 ▲ 대전고법원장 ▲ 서울고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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