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후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 검찰, 징역 15년 구형

이종구 2023. 8. 22. 18: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수원시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해당 시간 초등학생이 횡단보도를 이용할 거란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도 앞차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해 사고를 내 죄질이 나쁘다"며 "A씨가 신호준수 의무만 지켰으면 아이는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A씨에게 내린 15년 형은 법원 양형 기준을 웃도는 중형에 해당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14일 신호 위반 버스에 치여 사망한 조은결(8)군의 발인식이 엄수되고 있다. 뉴시스

경기 수원시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 심리로 열린 버스기사 A(55)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5월 10일 낮 12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스쿨존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은결(8)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를 받는다.

검찰은 “A씨는 해당 시간 초등학생이 횡단보도를 이용할 거란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도 앞차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해 사고를 내 죄질이 나쁘다”며 “A씨가 신호준수 의무만 지켰으면 아이는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 아동의 부모·형제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고도 했다.

검찰이 A씨에게 내린 15년 형은 법원 양형 기준을 웃도는 중형에 해당한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징역 4~8년의 형을 권고하지만, 제반 사정을 종합해 죄책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A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는 유족들을 향해 “조은결 군에게 엎드려 큰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싶다"며 "유가족께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고개를 숙였다. 선고 기일은 내달 14일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