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더 낸 의료비 23일부터 돌려받는다

황정환 2023. 8. 2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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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개인별 상한액보다 많은 의료비를 지출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초과금을 되돌려준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원을 이미 초과해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4033명에게 총 1664억원을 미리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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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정부가 지난해 개인별 상한액보다 많은 의료비를 지출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초과금을 되돌려준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공단이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의 소득액에 따라 다르다. 2022년의 경우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하위 10%)는 83만원, 상위 10%인 10분위는 598만원이다. 해당 소득 분위에 따라 상한액보다 많은 의료비는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대상자는 총 186만8545명으로, 이들에게 2조4708억원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132만원꼴이다. 정부는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원을 이미 초과해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4033명에게 총 1664억원을 미리 지급했다. 23일부터는 186만6370명을 대상으로 2조3044억원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직접 신청해야 초과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건보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나 앱 ‘The건강보험’,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초과금을 지급해줄 것을 신청하면 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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