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손배소송…1심서 소비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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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비자와 시민단체가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카카오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32단독(판사 이주헌)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6명이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민위는 "카카오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경제 활동을 일시적으로 제한받고 정신적 고통도 받았다"며 개인 5명과 함께 1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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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비자와 시민단체가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카카오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32단독(판사 이주헌)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6명이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경기 성남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과 카카오T, 카카오페이 등 주요 서비스가 일시 중단돼 완전 복구까지 127시간30분이 걸렸다. 서민위는 “카카오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경제 활동을 일시적으로 제한받고 정신적 고통도 받았다”며 개인 5명과 함께 1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카카오는 이번 재판과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피해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분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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